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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30 2018노45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F센터로부터 2차분의 공급계약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고, 그 대금 16억 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약 1억 7,7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자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출력기 등을 관공서인 대구시청 산하 F센터에 공급할 예정이었고, 관공서의 경우 물품대금 지급이 확실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7. 2. 21. F센터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약 2억 4,600만 원을 지급받은 당일 1억 원을 거래처 대금, 미납세금 등으로 사용하고, 추가로 2017. 2. 28.까지 7,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6월 초순경 6,000만 원 정도를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기일인 2017. 3.말경 및 2017. 4.말경까지 예정되어 있던 별다른 수입이 없어, F센터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위와 같이 거래처 대금, 미납세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피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이전인 2016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위 계약체결 당시에는 부채가 5억 원에 이르러 적자인 상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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