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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8나1190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9.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피고(C)에게 지육 및 사골을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8. 피고에게 8,660,080원 상당의 지육 및 사골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6,670,000원을 소 구입대금 명목으로 D에게 직접 송금하라’는 원고의 직원인 E의 지시에 따라 D의 계좌로 6,67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5. 기준으로 피고에게서 물품대금 6,67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장부상 정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한 지육 및 사골 대금 중 6,6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6,67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반면 피고는 2016. 7. 28. 원고의 직원 E의 지시에 따라 D의 계좌로 6,670,000원을 송금하여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송금행위가 원고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지이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는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물품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E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6,670,000원은 원고에 대하여 유효한 변제가 된다.

① E는 원고의 영업팀 팀장으로, 생축 구매 및 지육 등 판매, 거래처 확보 및 관리, 거래처에 대한 대금 입금 독려 등의 영업업무를 총괄하였다.

② E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비롯한 거래처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계약이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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