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보이 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의류 점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롯데 백화점 쪽에서 현대 백화점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려고 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전방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33세) 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근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18% 로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리 인대가 파열되어 한 달 이상 입원하였고, 2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관계로 치료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