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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7. 선고 2014노84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노8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태원(기소), 이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H(국선)

판결선고

2014. 11. 7.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을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의 효력은 위 영업소 소재지 내부에만 미치는 것으로, 위 영업소 소재지 외부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 2대에는 위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의 효력이 위 크레인게임기 2대에 미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 2. 항에서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 하였는바, 위 판결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설치한 크레인게임기 2대가 영업소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각 크레인게임기의 일부 부분이 영업소 소재지 경계선을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의 효력이 위 크레인 게임기 2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성당한 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김샤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규일

판사 차호성

판사 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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