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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정1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던 중, 2013. 10. 25. 14:50경 익산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영업소 외부에 크레인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영업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1. 19.경 영업소 소재지를 ‘익산시 C’, 영업소 면적을 '124.20㎡'로 하여 익산시장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영업소 소재지 건물 1층에서 청소년게임장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3. 3.경 위 영업소 외벽에 공소사실 기재 크레인게임기 2대를 설치하였는데, 위 크레인게임기 2대의 일부 부분이 영업소 소재지 경계선으로부터 벗어나 도로를 침범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함에 있어 등록신청서에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는 기재할 필요가 없고, 변경등록 없이도 게임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지 제6호 서식, 제19조 제1항),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함에 있어 게임기는 반드시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의 효력이 게임장 점포 내부에 설치된 게임기에 한하여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위 크레인게임기 2대는 게임장 외벽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외관상 동일한 게임장에 속하는 게임기임이 명확한 점(수사기록 제2권 10쪽), 변경등록 없이 영업소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5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크레인게임기 2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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