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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8 2014고단11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전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1.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9,223,4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272,2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1.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967,7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8,209,6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개인체불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5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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