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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60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9. 06: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직원인 피해자 B(남,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실수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내팽개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0세)로부터 뺨 등을 얻어맞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박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외래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과정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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