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605 (2013.11.0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실질적 취득자가 OOO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였는바, OOO는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인 취득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로서 형식적인 취득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3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4. OOO 지상에 연수원용 건축물 3491.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3.1.7. 기한 후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결정하여 이를 2013.2.1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단법인 OOO의 대표이사인 바, OOO에 OOO 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실제 소유자인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실무자의 법률지식 부족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부터는 실제 소유자인 OOO 명의로 건축설계계약, 감리계약 및 공사도급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비용, 감리비용 등 건축에 필요한 일체 제비용 역시 글로벌교육선교회가 지급을 하였다.
이와 같이, 비록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득자는 OOO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이를 OOO에 증여한 사실이 쟁점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는 이상,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이 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이를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청구인을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이고, OOO는 “기독교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9.12.18. 설립되었다OOO.
(2) 청구인은 2010.5.4.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1.3.4. 사용승인도 청구인 명의로 받았으며, 2011.5.25.에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청구인의 명의로 받았으나 그 후 건축설계계약과 공사도급계약 등은 실제 소유자인 OOO가 모두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건축설계계약서(2010.7.12.)」, 「공사감리계약서(2010.7.13.)」, 「공사도급계약서(2010.7.13.)」, 「전력시설물 감리용역계약서(2010.7.13.)」, 「통신시설물 감리용역 계약서(2010.7.13.)」, 「소방공사 감리계약서(2010.7.13.)」 등을 제출하였고,
공사비용, 감리비용 등 건축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역시 OOO가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비용을 부담한 OOO가 쟁점건축물의 실제 취득자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라고 주장하나,
실제 취득자가 OOO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청구인과 OOO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OOO는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인 취득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로서 형식적인 취득자이므로, 결국 청구인과 OOO 모두가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겠다OOO.
그렇다면,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청구인의 신고세액을 정당한 세액으로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