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2 2014고단1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군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E(44세 공소사실에는 ‘45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44세’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28쪽 참조). )이 피고인에게 “당신은 업주도 아닌데, 왜 끼어드느냐. 여기는 업주가 와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던져 이마에 10 바늘 정도 꿰매는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험성이 높아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범행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상 그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폭력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과 실형 전과 4회와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2009년의 징역형 실형 전과 이후 받은 형사처벌은 2014년의 직업안정법위반 벌금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