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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2 2018고정1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유인 B 그랜저 차량을 2012. 5.경부터 차량이 견인된 2015. 8. 8.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동 옆 주차장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무단방치차량 견인의뢰,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명령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21.부터 2015. 7. 17.까지 피고인의 처 명의로 C아파트 E호를 소유하여서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으므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방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처 F(2015. 3. 12. 이혼함)이 위 아파트를 2005. 11. 21.에 매수하여 2015. 7. 17.에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되므로(민법 제830조 제1항),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였고 명의만 전처 이름으로 해 놓은 것이었다

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전처와 위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F은 2012. 5.경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것인데, 부동산의 소유자가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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