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업체에 양도하였을 경우 감면비율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01 | 조특 | 1995-02-15
문서번호
법인46012-401 (1995.02.15)
세목
조특
요 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건설용지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며 공공시설용지비율을 25%로 하고 국민주택 비율을 80%로 하였을 경우 그 감면 적용율은 100분의 30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가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건설용지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그 감면적용율은 100분의 30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업체에 양도하였을 경우 감면비율 계산
[내용]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토지를 주택건설업체에 양도함에 있어 공공시설용지비율을 25%로 하고 국민주택 비율을 80%로 하였을 경우 적정한 특별부가세 감면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