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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업체에 양도하였을 경우 감면비율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01 | 조특 | 1995-02-15
문서번호

법인46012-401 (1995.02.15)

세목

조특

요 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건설용지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며 공공시설용지비율을 25%로 하고 국민주택 비율을 80%로 하였을 경우 그 감면 적용율은 100분의 30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가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건설용지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그 감면적용율은 100분의 30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업체에 양도하였을 경우 감면비율 계산

[내용]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토지를 주택건설업체에 양도함에 있어 공공시설용지비율을 25%로 하고 국민주택 비율을 80%로 하였을 경우 적정한 특별부가세 감면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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