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노254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의 입법 취지와 범행의 내용과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