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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7.12.선고 2012가단51146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단511464 손해배상(기)

원고

유00(43-1)

전남 장성군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이동기

피고

전라남도

대표자 도지사 박준영

소송대리인 박철웅, 이광열, 배준호

변론종결

2013.6. 14.

판결선고

2013. 7.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2,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11,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양천은 1935. 5. 23. 전라남도 고시 제96호로 지정된 준용하천(현재는 지방2급 하천)으로, 위 하천의 양안을 따라 제방이 축조되어 있다.

나 . 원고는 조양천에 인접한 전남 장성군 북이면 조양리 000 답 3,37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복분자를 재배해 왔고, 피고는 조 양천 및 그 부속물인 제방의 설치·관리자이다 .

다. 그런데 2010. 8.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조양천을 비롯한 북이면 일대 에 집중호우( 총 강수량 169mm)가 내려 조양리 785 - 6 토지에 접한 조양천 제방( 이하 ' 이 사건 제방’ 이라 한다 )이 일부 유실되어 조양천이 범람하였고, 범람한 물이 인근 토 지 여러 필지를 거쳐 이 사건 토지까지 밀려와 식재된 복분자가 침수되는 피해( 이하 ' 이 사건 수해’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 7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 의 각 영상,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 증인 신00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 의 장성군수에 대한 2013. 1. 17 .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조양천및그 제방을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설치해야 함에도 내구성이 약한 흙으로 이 사건 제방을 축조하였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 라 조양천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하천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수 해는 위와 같은 조양천 및 이 사건 제방에 관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 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 피고의 주장

① 피고가 퇴적토 준설,잡목제거 등 조양천의관리의무를다하였음에도 불 가항력적 자연재해인 집중호우로 인해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하였고, ② 이 사건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침수가 허용되는 논에서 생육조건이 부적합한 복분자 를 재배한 원고의 책임이며, ③ 원고의 복분자 수확 감소는 이 사건 수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냉해로 인한 것이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제5조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하자라 함은 영 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 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 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참조).

한편, 자연영조물로서의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 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 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유수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면 서도 그 유수의 원천인 강우의 규모, 범위, 발생시기 등의 예측이나 홍수의 발생 작용 등의 예측이 곤란하고, 실제로 홍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실험에 의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홍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과거의 홍수 경험을 토대로 하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질이 있고, 또 국가나 하천관리청이 목표로 하는 하천의 개수작업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 공사가 되어 이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치수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 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또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도 있으므로(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참조), 하천 관리의 하자 유무는,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의 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 질·강우상황·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 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하천관 리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재정적·시간적·기술적 제약 하에서 같은 종류, 같은 규모 하천에 대한 하천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안전성을 구 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 홍 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잘못 책정하였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 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2 ) 책임의 근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하 천법 제25조 제1항) 피고는 조양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제방은 만곡하천의 공격사면에 위치한 사실, 피고가 2003년 여름 조양천 인근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를 실시하면서 조양천 제방의 일부 구간은 석축공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방은 흙으로 축조한 사실, 피고는 2008. 3.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조양천 하천 퇴적토 준설작업을 하고 2009. 6.경 잡목제거사업을 한 후 2010년 장마철 이전까 지 조양천에 대한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다가, 북이면 일대에 이미 3차례 정도의 집중 호우(2010. 7. 1., 같은 달 11., 같은 달 17.) 가 있었던 이후인 2010 . 7. 20.에야 퇴적토 준설작업을 한 사실, 이 사건 제방은 이 사건 수해 이후에 석축으로 보강된 사실이 인 정되는바, 이 사건 제방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조양천의 유수 흐름이나 현장 상 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방 붕괴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법령에 서 요구하는 하천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아니한 채 유속이 빠르고 물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되어 수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만곡하천의 공 격사면 부분에 위치한 이 사건 제방을 만연히 흙으로 축조하고 간헐적으로 조양천 전 체에 일률적인 퇴적토 준설작업만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주장 : 앞서 본 바와 같이 간헐적 퇴적토 준설작업,잡목제거사업을 하였 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조양천의 관리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2010. 8.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조양천 부근에 총 강수량 169mm의 집중호 우가 내린 사실은 인정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하기 어려운 정 도의 기상이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1개월 전인 2010. 7. 에 위 기간의 일일 강 수량과 비슷한 정도의 집중호우가 3차례나 발생한 점, 위 기간의 시간당 강수량이 특 별히 많았다는 등 위 기간의 집중호우가 종전의 집중호우에 비해 제방붕괴의 위험성을 매우 증가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1)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해가 불 가항력적 자연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주장 :논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수해로 인한 피 해가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으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한다).

③ 주장 : 갑제4호중의 1, 2의 각 기재에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하던 복분자의 냉해복구비로 2010년 ( 피해율 60 % ) 과 2011년 (피해율 90 % ) 에 각 100 만 원씩을 지원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함은 별 론으로 하고 ,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수해로 인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 책임의 제한

피고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원고의 과실 및 손 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 한하여야 한다.

앞서 본 중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벼에 비해침수피해에취약한복분자를조 양천 인근 저지대에 위치하여 대부분 논으로 사용되는 지역( 이 사건 토지의 지목도 ‘답’이다 )에서 재배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 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수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 밖에 당시 총 강수량이 169mm에 이르는 등 자연력의 기여 부 분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의 6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수해로 인해 원고가 재배하던 복분자가 침수되었으므로 원고는 복분자 수 확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바, 그 손해의 액수는 일반적 으로 이 사건 수해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2011. 6. 내지 7. 경 정상적으로 복분자를 출하 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의 겨울에 동해로 재배면적의 90 % 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2011년에 피고로부터 100만 원의 복구비를 지급받은 점, 당시 북이면 일대의 복분자 재배농가들은 적게는 50 %, 많게는 100 % 에 달하는 동해 피해를 입었고 장성군 일대의 다른 복분자 재배농가들도 상당수 동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해 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2011년 장성군 지역 복분자 재배농가 평균소득의 40 % 정 도2)에 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의 장성군수에 대한 2013. 6. 11.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1년 장성군 지역 복분자 재배농가의 평균소득은 2,37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 지의 면적은 3,372㎡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22,849원 ( = 2,376원/ × 3,372m² x 0.4 × 0.6)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6. 14.자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금선

주석

1)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피고에게 이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강수

량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장성군 지역 복분자 재배농가 대부분이 동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1년 위 농가들의 평균소득은 이미 동해 피

해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다른 농가들에 비해 원고가 신고한 동해 피해가 재배면적의 90 % 로 다소 큰 점을 감안하였다[수해

를 입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면, 동해 피해율이 50% 인 농가는 평균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얻었을 것이고, 75% 정도인 농가는

어림잡아 평균소득 정도의 소득을 얻었을 것이며, 원고와 같이90% 정도인 농가는 평균소득보다 꽤 낮은 소득을 얻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즉, (100 % -90 %) X1 ÷ (100 % -25 %) = 0.4].

3) 원고의 손해액에서 이미 동해 피해 부분을 감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동해 복구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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