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6.10 2019누23869
원상회복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 하천 674㎡, C 하천 142㎡, D 하천 1,332㎡, E 임야 99㎡(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8. 10. 16. 울산 울주군 B와 C이 D에 합병되어 위 3필지는 D 하천 2148㎡가 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처분 당시의 구 지번으로 대상 토지를 특정한다). 나.

원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중 울산 울주군 B 하천 674㎡에 0.5m 이상의 성토 및 높이 1.2m 내지 1.9m 규모의 석축구조물 설치행위를 하고, C 하천 142㎡, D 하천 1,332㎡, E 임야 99㎡에 0.5m 이상의 성토 행위를 하자,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0조, 제133조에 따라 2018. 11. 7.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5,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소하천 부지인 울산 울주군 G 등을 폐천하고 이를 민간에 불하해 버리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기존의 수로가 단절되거나 좁아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하천으로 변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해복구를 위하여 유실된 토사를 이전의 형태로 복구한 것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불법적인 성토 내지 석축구조물 설치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수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하고, 또한 수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피고가 원고의 수해복구 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