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1965. 6. 3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76. 7. 17. 사망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망 H의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A I C N F G J K L M D E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O읍사무소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1986. 6. 15.부터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1호증(88, 89면)의 기재에 의하면, P은 1985. 10. 망 H의 장남 망 I의 대리인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I과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토지사용승락서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토지사용승락서에는 “이 사건 토지는 1985. 6. 15. O읍 청사신축 부지로 매입조치하였으나, 소유자는 사망하였고, 관련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기부채납서를 제출치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북제주)군에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에 우선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P이 1985. 6. 15. H의 장남 망 I의 대리인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6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에 O읍청사를 건축하고 1986. 6. 15. 이래로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