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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2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대전 대덕구 B시장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19. 8. 31.경 퇴사한 이후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며 노숙생활을 하던 중 숙식비가 필요해지자 위 B시장 각 점포의 구조와 상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상인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들의 점포 또는 주거에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 20:00경 위 B시장 근처에서 과거 업무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을 만나 ‘갈 곳이 없으니 하룻밤만 재워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의 승낙으로 대전 서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머무르던 중, 다음날인 2019. 10. 17. 05:00경 피해자가 일을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책상 수납장 위에 있던 ‘락앤락’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1,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범행현장사진 등, 각 피해현장 사진 등,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3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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