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F, G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그들 명의의 차용금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이를 작성함에 있어 F, G의 포괄적 위임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사건 차용금 증서의 작성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 피고인은 F, G 와 모텔운영에 관하여 동업하면서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다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나 G를 대신하여 F 및 G가 자금을 투자한 모텔 사업의 관리, 운영 및 사업 확장 등의 업무를 맡아 왔고, 이를 위해 F 및 G의 신분증,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을 보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E에게 F 및 G 명의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줌에 있어 F, G의 포괄적인 위임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추후에 F, G가 이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