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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6 2014노52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C)의 소유자는 I이고,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도라지의 소유권은 I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D이 위 도라지의 소유권 내지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명인방법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의 소유권이전 요건으로 농작물 등이 토지에 부합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자의 당연한 소유가 되는 것을 막고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식재된 도라지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라지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당사자 사이에 도라지가 토지와 독립된 거래객체라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제3자와의 관계와 달리 그 농작물의 매매 당사자 사이에서는 소유권 이전 요건으로서의 명인방법을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도라지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한 이후, 피해자는 위 토지 전체 4500평 중 일부인 3900평 부분에 자라던 도라지를 수확하였고, 나머지 600평만 수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 도라지 중 약 87%에 해당하는 도라지를 수확함으로써 그에 대한 처분권한을 행사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처분권한의 행사를 인정한 이상, 원심 판시 도라지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위 도라지들을 캔 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여, 결국 원심이 절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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