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2 2014고정86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수산물 판매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약 3달 동안 위 매장에서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생물 낙지와 시가 약 48만 원 상당의 중국산 생물 갈치,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에콰도르산 새우를 판매하였음에도 위 수산물의 품목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국산수산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위반확인서, 위반 현장 채증사진, 수산물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