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3. 피고와 사이에 오산시 B아파트 612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1,212,000원(옵션 포함 321,548,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2차 계약금 17,000,000원은 2009. 9. 23.에, 잔금 279,212,000원은 피고가 정한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면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기간의 마감일은 당초 2010. 10. 29.로 정하여졌는데, 피고는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입주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위 입주마감일보다 1개월을 늦춘 2010. 11. 29.까지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는 분양계약자들에 대해서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 1개월분을 면제함과 아울러 잔금의 약 50%에 해당하는 대금의 6%를 할인하는 내용의 대책(이하 ‘이 사건 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위 대책에 따라 8,640,000원의 할인이 가능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책을 고지받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잔금을 늦게 납부하게 되었고, 이에 대부분의 분양계약자들이 받은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후인 2011. 9.경 같은 단지 아파트 미분양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바, 형평상 원고에게도 이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할인금 864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