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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514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목록 제6 내지 30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회사로서, 2010. 11.경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1 목록 제6 내지 30항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C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별지2 목록 ‘공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들의 분양대행사인 세원플래닝 주식회사(이하 ‘세원플래닝’이라고 한다)에 의해 수행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1.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특별공급세대 할인분양을 실시하면서 위 특별공급세대를 분양받은 원고 C 등에게 그에 따른 할인혜택을 약속한 뒤, 기존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위 할인혜택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특약서(이하 ‘이 사건 특약서’라고 한다)를 배타적으로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 C 등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진 이후 기존의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할인혜택을 부여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 C 등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진 이후 2013.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전체 분양가의 20%를 납부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의 60%를 지급하면, 위 대출금에 대한 2년 동안의 이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를 피고들이 대신 지급하고, 잔금납부를 2년간 유예하며, 2년 후 수분양자들이 구매 의사를 철회하면 기존에 납부했던 분양대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프리리빙제’를 시행한 결과, 2013년의 분양실적(615세대)은 2012년의 분양실적(26세대)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라.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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