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이 2회이며,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