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노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고, 이 법원이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