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11: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안산 C 소속 D 버스에서, 피해자 E(25세)이 자신의 옆 자리에 앉으면서 엉덩이로 오른쪽 무릎을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6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설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C회사 D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