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2 2013고단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7:25경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에 있는 신광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일죽IC 방면에서 매산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승객이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 전방에서 후진을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9. 18:46경 안성시 F병원 응급실에서 허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