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7. 19: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19: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 근처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E( 여, 24세) 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목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7. 20: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20: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F, 지하 1 층 ‘G’ 블 록 방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강제로 앉힌 후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속옷과 바지를 벗겨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아들이 사무실에 들어온 틈을 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화장실 앞에서 기다린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또다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