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과...
이유
본소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은 C, 피고의 부친은 D이다.
나. D은 2004년경 안성시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F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의 명의를 아들인 피고로 하였다.
다만 잔금의 지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 이전등기는 계속하여 미루어지고 있었다.
다. D은 2012년 초순경 C에게 5,000만원의 차용을 부탁하였다.
C은 아들인 원고의 자금으로 대여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D의 변제 자력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서 이를 주저하게 된다.
이에 D은 2012. 2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한다.
D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F의 남편으로 매매계약시 F를 대리하였던 G의 동의를 얻어 2012. 2. 4.자로 원고를 임차인으로 한 보증금 5,000만원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형식의 담보를 신뢰한 C은 원고의 자금으로 D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다. 라.
C과 원고는, D이 위 차용금을 제때 갚지 아니하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만기가 되는 2014. 2월 계약서상 임대인인 F 및 F의 남편이자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G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액인 5,000만원의 지급명령을 구함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각 명령을 받았다.
마. 이에 F와 피고는 위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를 하는 등 한때 갈등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어, 원고는 피고 및 D으로부터 2014. 11. 4.자로 그간의 이자 등을 고려하여 6,000만원을 차용금으로 정하고, 변제기는 2016. 3. 7., 피고를 주채무자,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 이하 위 2014. 11. 4.자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