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월 초순경 전남 장성군 C 토지에서, 위 토지는 과거 선대로부터 피고인이 농사를 지어 온 국유지인데 이를 피해자 D이 사들여 경작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D이 그곳에 심어 놓은 불상량의 호박, 들깨 등을 뽑아내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