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인서를 허위서류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함
요지
2013. 3. 1.부터 2013. 9. 현재까지 토지에서 채소 및 포도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삼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481 (2015.12.16)
원고
이AA
피고
서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2. 16.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8. ○○시 ○○군 ○○면 ○○리 ○○ 답 1.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3. 28.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2013. 7. 2. 남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다음 2013.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이 사건 토지 양
도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끼라 한다) 제69조 제1항이 정한 자경농지 감면대상
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108,198,332원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증빙서류로 이장
"이AA, 영농회장 이BB 명의의 경작사실 확인서(을 제12호증,이하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0.-4. 23.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이 사건 토
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 2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58,878,42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43.279,33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400,765원 포
"함)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4. 11. 21.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재차 2015. 2. 2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
세심판원은 2015. 5. 1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4 내지 6호증,을 제1 내지 3,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8년경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포도 농사를 지어 오다가,2008.
7.-2012. 7. 서AA에게 임대하였다. 서AA가 임대차기간이 지나도록 토지를 반환하지
않자 서AA를 상대로 원상회복등 소를 제기하였고, 서AA는 2013.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들깨, 호박 등을 경작하다가
2013. 8.경 남AA에게 매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13. 8.경 양도 시점에 농지였음 이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들깨, 호박 등 농사를 지었는데,마침 매수
인이 나타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다. 원고는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
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경작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모종을 심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허위서류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저H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
"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소득세법령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취득한 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따",라서 비록 토지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인 2013. 8. 16. 당시 농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7호증,을 제4, 5, 7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2013. 8. 16.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는데,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들깨
등을 일시적으로 심어 경작을 가장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8. 6.경 서A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8. 7.
14.-2012. 7. 3.,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서AA는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철재 구조물 등을 설치하고 _AA고철'이
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면서 2013. 5.까지 원고에게 매월 차임 1,700,000원을 지급하
였다.
③ 원고는 2013. 6. 20. 서AA에게 '2013. 6. 25.까지 바닥콘크리트(폐기물),컨테
이너,고물, 구조물 등 지상물 일체를 처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2013. 7. 3. 서AA를 상대로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475호). 위 소송은 2013. 10. 1. 조정으로 종결되었
는데,원고가 서AA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서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고,지상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이다.",④ 원고는 2013. 7. 2. 남영현과의 사이에 원고가 남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
"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남AA은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비닐이",덮인 상태로 들깨가 심어져 있었는데, 모종이 조그맣고 잘 자라지 않았고, 군데군데 잡
풀이 나 있고 돌멩이 등이 있어 땅이 투박하였다. 정지 작업을 시작한 2013. 8.말경에
"도 들깨는 거의 자라지 않아 수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3호증)를 작성하였다.
⑤ 따라서, 원고는 남AA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7. 2. 까지도
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었으며,이 사건 토지는 고철 업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이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남AA에게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들깨 등을 심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경작을 가장한 것에 불과할 뿐,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3. 7. 2.과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 된 2013. 8. 16.은 불과 한 달 보름에 남짓한 기간으로 수확을 위하여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농지로 보이기 위하여 경작을 가장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⑥ 이 사건 확인서에는원고가 2013. 3. 1.부터 2013. 9.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채소 및 포도를 경작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 특히 2013. 7. 2.까
지도 원고가 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조세
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문언 내용,무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
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_에 의하지
아니 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 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2조의2 제1항이 조세포탈범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를 준용하고 있는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1 요건인 •부정행 위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 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취지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서AA에게 임대하였고 서AA는 이 사건 토지를 고철업
사업장으로 이용하다가 2013. 10. 이후 비로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원고에게 인도하
였고, 2013. 7. 2.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들깨 등을 심었다고 하
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하여 경작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원고는 이AA, 이BB 등으로부터 •원고가 2013. 3. 1.부터 2013. 9.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및 포도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삼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
"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