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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조건부 공탁으로 하여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토지의 양도시기 판정(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789 | 양도 | 1992-09-21
[사건번호]

국심1992서1789 (1992.09.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사가 토지보상금을 확정하여 법원에 공탁하였고 91.1.21 소유권이전등기도 ○○○○공사 앞으로 완료되었으므로 토지보상금 공탁일인 90.11.29일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따른결정]

국심1993서0099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92.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방위세 31,376,7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O구 O동 OOOOO 소재 답 1,9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11.2 취득하여 소유하던 O에 OOOO공사에서 시행하는 OOOO택지개발사업지구로 쟁점토지가 편입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O공사가 90.11.30 쟁점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90.11.29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225,040,000원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위 공탁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감면하였으나 92.1.18 방위세 31,376,7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8 심사청구를 거쳐 9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공사가 90.11.30 쟁점토지를 수용할 때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전인 80.3.2 청구외 OOO를 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에 대하여 가등기권자와의 합의각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부로 인천지방법원에 위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려고 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OO공사가 토지보상금을 확정하여 법원에 공탁하였고 91.1.21 소유권이전등기도 OOOO공사 앞으로 완료되었으므로 토지보상금 공탁일인 90.11.29일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O공사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조건부)하고 쟁점토지를 수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첫째,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거 당해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기업자는 우선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조서·물건조서를 작성( 같은법 제23조)하여 피수용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와 수용목적물의 범위, 손실보상금, 수용시기등에 관하여 협의(같은법제25조)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 그것으로써 토지수용의 절차가 종료된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기업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같은법 제25조 제2항·제3항, 및 제28조)하여야 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의 보상 및 수용시기와 기간등에 대하여 재결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9조) 기업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61조 제1항),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는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61조 제2항 제1호) 토지수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지급을 정지조건으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하여진 수용시기에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 같은법 제67조 제1항, 제3항)함을 알 수 있는 바, 피수용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당해 토지 수용시기까지 수령하거나 기업자가 토지보상금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조건없이 이를 수령할 수 있었다면 이로써 기업자의 보상금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어 수용시기 이전에 재결된 바에 따른 보상금 지급일자 또는 공탁금 공탁일자가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서 대금청산일에 해당된다(소득세법기본통칙 3-13-13...51참조).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는 통상적인 보상금 공탁의 사례와는 달리 쟁점토지상의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자와의 합의를 조건으로 토지 보상금이 공탁됨에 따라 동 조건의 성취없이는 현실적으로 보상금의 수령이 불가능하였는 바, 이와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금 공탁일자를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서의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외 OOOO공사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수용기일에 당해토지를 원시취득하나( 토지수용법 제17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위 규정의 문언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대법원 91누1691, 91.11.22 참조).

셋째, 청구외 OOOO공사가 소유권이전등기에 O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보상금을 법원에 조건부공탁하고 청구인이 91.7.6 그 조건을 성취하여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공탁금통지서 및 OO은행(계좌번호OOOOOOOOOO)거래계산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 날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라 할 것이나, 91.1.21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외 OOOO공사 앞으로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는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1.21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고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조건부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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