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328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08. 3. 31.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고 인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그 매매의 상대방이 피고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덧붙이자면, 자동차를 그때부터 운행한 점유자 내지 사용자가 피고라고 볼 만한 입증이 있다면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이 미루어 인정할 여지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도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