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4가단2505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가 C 운영자금 대출을 주선해주겠다고 하기에 원고는 대출을 받지 못하면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결국 대출을 받지 못했으니 위와 같은 해제조건부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증인 D,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억 원을 지출한 피고가 F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덧붙이자면, 증인 E은 제7차 변론기일의 증인신문에서 “피고가 말소를 약속했고 F가 금전 반환을 약속했느냐 ”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그럼요. 제가 그 사무원한테 분명히 하라고 다짐을 받았죠.”라고 답변하였다
(녹취록 5쪽 참조). ‘그 사무원’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증인 D에 대하여 금지된 유도신문을 반복적으로 시도하였다.
주신문의 중요부분에서 그러하였다.
이와 같은 위법성을 고려하더라도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규칙 제91조 제2항 참조).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