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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7가단946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06,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8. 12. 20...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및 책임 비율

가. 원고와 피고는 C 소속으로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회사 동료이다.

나. 피고가 2017. 4. 19. 14:00 고양시 덕양구 D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적재되어 있던 자재를 가지고 가려는 것을 E이 제지하자 E과 말다툼을 하였다.

E이 소속되어 있는 그룹의 팀장인 원고가 위 현장으로 올라오자, 재차 시비가 되어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부위와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원고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밑으로 내리며 무릎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렸다.

계속해서 위 공사현장에 있는 C 사무실 입구에서 원고가 “왜 사람을 무시하고 때리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손으로 원고의 몸통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를 때리고, 피고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E이 쇠톱으로 피고의 팔을 수회 내리쳐서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2, 3, 9 내지 13호증, 을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위에서 나타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책임 비율은 3:7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본소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원고는 목수이면서 작업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017년 작업반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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