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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7 2013고합20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8: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의 3층 식당에서 일을 하던 피고인의 처 E과 통화를 한 후 E이 종료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끊어지지 않은 휴대폰을 통하여 우연히 듣게 된 E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성관계를 할 때 내는 신음소리처럼 들려 E이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위 식당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5. 오전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한 후 집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얼마 후 나이 든 남자가 찾아와 이상한 느낌에 그 남자의 뒤를 따라가 본 결과 그가 위 ‘D’의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61세)이고 집에 걸려온 전화번호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E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을 파탄 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그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6. 20:40경 위 ‘D’ 건물 1층 경비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비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점퍼 후드를 뒤집어쓴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말하자마자, 불상의 장소에서 준비해 온 식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2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위에서 아래로 1회 힘껏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도망가자 그 뒤를 오른손에 칼을 든 채로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쫓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 G이 양팔을 붙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전두골의 개방성 골절, 코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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