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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5 2013고정4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달라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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