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17 2019노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