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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4 2019노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노모와 조카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범행일인 2018. 4. 24.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7%로 매우 높고, 기존 범행 당시 혈중올코올농도 수치도 각 0.316%, 0.114%, 0.104%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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