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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27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7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 가게가 마음에 들어서 지금 당장 계약 하고 싶다.

계약금으로 액면금액 500만 원인 수표가 있는데 마누라가 돈을 쓸 일이 있어서 거스름돈 200만 원을 미리 주면 액면금액 500만 원인 수표로 계약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단란주점을 매수하거나 액면금액 500만 원인 수표로 계약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8. 4.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5회에 걸쳐 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11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2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018. 2. 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와 연결된 통장 3개 및 비밀번호, 위 E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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