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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구합229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5. 원고에게 ‘위 각 정보 중 참석자명단 및 정보공개에 동의한 장수오미자, 정읍귀리의 결과에 관한 사항은 이미 공개되었고,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6, 7호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의 2016. 8. 5.자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이미 직권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3. 3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를 직권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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