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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구합12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 입국과 난민신청 : 2011. 12. 19. 입국(체류자격: C34, 일반상용) 2015. 11. 5.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11. 1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유 :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이의신청 : 2015. 11. 18. - 기각결정 : 2016. 3. 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살던 라호르 지역의 경찰서장은 PMLN당의 지지자로서 다른 당파를 지지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서류 위조의 누명을 씌워서 처벌하고 있는데, 원고 역시 같은 이유로 현재 수배상태에 있다.

원고는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말을 믿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PMLN과 다른 당의 B이라는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는데 그가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내지 6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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