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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2 2017구합270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과 난민신청: 2016. 8. 29. 입국 2016. 12. 1. 난민인정신청

나. 2016. 12. 12.자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7. 1.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7. 4. 21. 기각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경 파키스탄에서 원고의 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투자금의 반환을 거부한 미용실 업주 등을 경찰에 신고하여 위 사람들이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게 되었는데, 이후 위 사람들은 원고가 자신들을 신고하여 피해를 보았다면서 원고를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협박을 피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다시 협박의 대상이 되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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