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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8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남편으로, 평소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남편으로서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1. 2019. 7. 25.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07: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의 관리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도 피해자가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고 피고인이 갈아입을 옷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옷과 옷걸이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타박상,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7. 29.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06: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도 없이 대문 출입문 열쇠를 교체해버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의무기록 사본

1.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23~24면, 46~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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