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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4 2020고단3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11』 피고인과 B은 2020. 2. 15. 01:00경 부산 남구 C건물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위 차량과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B은 위 차량 조수석에 각각 탄 다음, 피고인이 차량 내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1장, 1,000원권 2장, 500원과 100원짜리 동전 합계 10,200원 등 총 17,200원을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건네받아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 내에 있던 차키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 현금 17,200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99』 피고인은 2020. 1. 19. 8:22경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G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도 방면에서 와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7,018,1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 위에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1』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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