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1 2020고단311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2. 15. 01:00경 부산 남구 C건물 앞 노상을 지나던 중 B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위 차량과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위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각각 탄 다음, B이 차량 내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1장, 1,000원권 2장, 500원과 100원짜리 동전 합계 10,200원 등 총 17,2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고, 계속하여 B은 차량 내에 있던 차키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 현금 17,2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더불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큰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차량이 회수되어 피해자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맡은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