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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가합615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9.부터 현재까지,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고, 피고는 C의 판매그룹장으로서 2015.경 C에 대하여 판매원들에게 지급할 451,701,330원 상당의 판매수수료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① ‘153,000,000원을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줌과 아울러, ② 액면금액 153,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면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된 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2015년 증서 제457호로 작성된 2015. 3. 27.자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① ‘19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부분 지불각서와 위 나.항의 지불각서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줌과 아울러, ② 액면금액 20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면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된 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2015년 증서 제458호로 작성된 2015. 3. 27.자 어음공정증서, 이하 이 부분 공정증서와 위 나.항의 공정증서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와 D가 공모하여 2014. 12.부터 2015. 1.까지 피고, E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 486,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8. 17. 담당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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