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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7 2014고단1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22:45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안산단원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가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 혐의자 F을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시팔놈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가 위 F을 차에 태우려는 것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내 F이 경찰에 강제연행되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 및 피해 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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