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손상시킨 공용물건을 수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E이 정차해둔 오토바이를 빌려 달라며 시비를 걸면서 상해를 가하고,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손괴했으며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구입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