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5.30 2017가단2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단1082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각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단1082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각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