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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5.30 2017가단2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단1082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각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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