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하동군법원 2017.11.24 2017가단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나1046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1891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2016. 10. 13.에 ‘원고는 피고에게 11,162,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나10466), 이에 원고는 2017. 7. 11.경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원금 및 이자 합계 13,422,480원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위 금원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나1046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