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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6 2017누663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감축실적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또는 면세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감축실적이 비과세 또는 면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 또는 유가증권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이 사건 지급금은 사업자가 정부에 감축실적을 공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감축사업의 조성 및 재정상 원조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상 감축실적이 재화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입장이 불분명하거나 모순된 적이 없으며, 감축실적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된 적도 없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전문가를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에게 잘못된 언동을 한 공단은 과세와 관련된 어떠한 징수ㆍ해석 권한도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감축실적의 판매에 관하여 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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